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단지에서 택배기사들에게 공동 현관과 승강기 이용요금을 받으려다가 `갑질 논란`이 일자 철회했습니다. <br /> <br />19일 순천시와 해룡면 모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따르면 이 아파트는 지난달부터 택배 기사들에게 공동 현관문 카드 보증금 5만원, 이용료 5천원(연 5만원)을 받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 아파트 측은 입주 가구 보안, 엘리베이터 사용 불편 등을 고려해 요금 지급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. <br /> <br />일부 기사들은 `울며 겨자 먹기`로 보증금과 연간 이용료를 합쳐 10만원을 내야 했습니다. <br /> <br />최근 인터넷 게시판에 이 사실이 알려지자 "집 대문 앞까지 배달을 원하면서 `통행세`를 받는 것은 지나치다" 등 여론이 들끓었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측은 거센 비난에 앞으로는 비용을 받지 않기로 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파트 관리사무소 관계자는 "다른 일부 단지에서도 이용료를 받는 데다가 세대 보안 문제나 공동 현관, 엘리베이터 등 파손 우려도 있어 조심히 사용하라는 의미로 요금을 받으려 했다"고 말했습니다. <br /> <br />순천시는 관내 모든 아파트에 공문을 보내 "지역 이미지와 택배 기사들의 고충을 고려해 요금을 받지 말아달라"고 권고했습니다. <br /> <br />오디오ㅣAI 앵커 <br />제작 | 이 선 <br /> <br />#지금이뉴스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34_202508191108495216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